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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파트너 안 정해"헌팅포차서 후배 때린 대학생 벌금형

  • 웹출고시간2020.07.26 16:01:34
  • 최종수정2020.07.26 16:01:34
[충북일보] '헌팅포차'로 불리는 술집에서 파트너를 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를 마구 때린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범해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새벽 3시2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거리에서 대학 후배 B씨를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여자친구가 있다"며 헌팅포차에서 만난 여성 2명 중 1명을 선택하지 않자 이를 문제 삼아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기절한 뒤에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막 파열 등의 부상을 입은 B씨는 18일간 병원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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