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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찐자 조롱' 청주시 6급 팀장에 경징계 요구

감사관, 인사 담당부서에 요청

  • 웹출고시간2020.07.23 17:24:24
  • 최종수정2020.07.23 17:24:24
[충북일보] 타 부서 여직원을 '확찐자'라고 조롱한 청주시 6급 팀장에게 경징계 요구가 내려졌다.

청주시 감사관은 23일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급 팀장 A(여·53)씨에 대한 경징계를 인사 담당부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징계 요구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인사 담당부서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경징계는 견책과 감봉으로 나뉜다.

견책은 6개월간 승진·승급을 제한하고, 감봉은 1~3개월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하고 1년간 승진·승급을 제한한다.중징계에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속한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달 23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3월 18일 오후 5시 10분께 시장 비서실에서 타 부서 계약직 여직원 B씨의 겨드랑이 뒷부분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라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확찐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하게 찐 사람을 조롱하는 신조어다.

당시 비서실에는 직원 7명을 포함해 10여명의 공무원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초 A씨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해당 발언의 모욕성을 인정했다.

형법 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A씨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재발 방지를 위한 성인지 교육 강화 등의 대책을 시에 요구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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