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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7.23 16:23:39
  • 최종수정2020.07.23 16:23:39
[충북일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 풍수해공제'를 23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풍수해공제는 행정안전부, KB손해보험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마련됐다.

소상공인 풍수해공제는 상가·공장의 소유자는 물론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풍수행공제를 통해 전국 소상공인들은 태풍, 홍수, 지진 등 풍수해·지진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게 됐다.

풍수해공제는 상가, 공장 등 사업장 건물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 기계, 재고자산의 풍수해로 인한 실제 손해를 가입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을 해주는 상품이다.

핸드폰 모바일(Mobile) 전용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공제료를 지원(59~92%)하는 정책보험 상품으로 타 보험사 동일상품 대비 더 저렴한 공제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으로도 정부, 민간보험사와 협력해 중소기업이 경영현장에서 직면하는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손해공제 상품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풍수해공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화(02-6900-3240)로 문의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파란우산공제 홈페이지(http://www.insbiz.or.kr)를 참고하면 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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