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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정당성 확인"

충북도교육청 신명학원 관련 승소 입장표명

  • 웹출고시간2020.07.22 17:20:30
  • 최종수정2020.07.22 18:10:26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은 22일 '학교법인 신명학원 이사장 승인 취소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의 정당성을 사법부로부터 확인받은 것으로 의미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4조에 따라 관할청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에 응해야 한다"며 "임원이 관할청의 학교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할 경우 그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백히 현행법령에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럼에도 학교법인 신명학원은 법인 내부에 징계위원회가 있는 사립학교법의 한계를 이용해 도교육청의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정당한 징계요구를 거부하고 4년 가까이 법적 소송을 벌이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예산은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운영비의 대부분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사립학교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공립학교와 같이 법과 규정에 따라 학교를 합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더욱 엄정한 법의 잣대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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