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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갑 홍성국 의원 "국내복귀기업도 우선 신용보증을…"

동료 국회의원 17명과 함께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발의

  • 웹출고시간2020.07.22 16:21:09
  • 최종수정2020.07.22 16:21:09

홍성국 국회의원

[충북일보] 해외에 진출했다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이른바 '리쇼어링(Reshoring) 기업'도 신용보증을 우선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진 전망이다.

2014년부터 2020년 6월 사이 국내로 복귀한 기업의 시도별 분포.

ⓒ 홍성국 국회의원실
홍성국(더불어민주당·세종시갑)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8명은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을 22일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신용보증기금이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해 주는 대상에 기존 중소기업 외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기업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모두 74개로 나타났다. 전북이 17개로 가장 많았고, 세종도 지역 규모에 비해서는 많은 편인 4개였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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