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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홍보

간편 절차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부동산 등기로 소유권 행사

  • 웹출고시간2020.07.22 13:14:28
  • 최종수정2020.07.22 13:14:28
[충북일보] 단양군이 다음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나섰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현재 미등기 토지이거나 실제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으로 1978년, 1993년,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적용되는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적용대상은 단양군 전 지역 토지와 건물이다.

신청절차는 부동산 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이상 포함)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과에 제출하면 되며 현장조사와 공고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어가면 된다.

군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인 만큼 해당 기간 신청을 못해 소유권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법에 따라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유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변조하거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람에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중대한 과실로 인해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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