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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유재산 매입 두고 시의회에 사과

법적절차는 아니지만 사전 보고 없어 '죄송'
시의회 지난해 부결에 사업부서 및 예산항목 변경 추진

  • 웹출고시간2020.07.22 15:51:11
  • 최종수정2020.07.22 15:51:11
[충북일보] 제천시가 관내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 제천시의회에 공식 사과했다.

법적인 절차와는 관계없지만 사전 보고 및 교감 없는 업무처리에 대해 사과한 것.

지난 21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일차 회의에서 보고에 나선 허경재 부시장은 원도심도시재생사업의 단위 사업 중 하나인 내토시장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 "본의 아니게 시의회에 설명 드리지 못하고 이해도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세세하게 살피는 것은 물론 시의회와 소통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천시는 지난달 25일 현 내토시장 주차장 인접 부지(건물 포함)인 옛 목욕탕 건물을 10억6천만 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난해 투자대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재산 취득)을 부결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 사업을 원도심재생사업에 포함해 최근 국토부로부터 사업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고 시의회 승인 절차 없이 매입을 마쳤다.

이날 김병권 위원장은 "지난해 산업건설위원회가 공영주차타워 건립 건을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위치, 활용성, 경제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부결 처리했다"며 "하지만 시는 같은 필지와 건물을 원도심재생활성화 계획에 포함됐다는 이유를 들어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는 소유권 이전 뒤에 알게 돼 황당함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비록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은 시민의 혈세와 삶에 영향을 끼친다"며 "이 부지에 대한 매입을 부결한 시의회와 (사전)소통했어야 한다"고 일침 했다.

제천시는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사업의 주무 부처와 예산 항목이 변경됐지만 시의회가 매입에 반대했던 상황인 만큼 최소한 사전 상의 절차가 필요했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부지매입으로 기존 내토시장 주차장 26면에 28면을 더해 총 54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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