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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업무 개시

이차영 군수 군 보건소 1호로 신청

  • 웹출고시간2020.07.21 09:58:30
  • 최종수정2020.07.21 09:58:30

지난 20일 이차영 괴산군수가 군 보건소 1호로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후 사진을 찍고 있다.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보건소가 지난 20일부터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시작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때 인공호흡기 착용 등 생명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미리 문서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본인이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 상담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작성한 의향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신청내용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 언제든지 열람, 변경, 철회가 가능하다

군 보건소가 등록업무를 시작한 직후 이차영 괴산군수가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군 보건소 1호 신청자가 됐다.

이 군수는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삶을 완성시키는 단계로 인식될 수 있도록 건강한 웰다잉 문화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주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043-830-2397, 2930~1)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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