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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당시 위조한 운전 경력증명서로 대형 면허 딴 20대 집유

  • 웹출고시간2020.07.20 16:47:04
  • 최종수정2020.07.20 16:47:04
[충북일보] 군 복무 당시 위조한 운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자동차운전면허증까지 발급받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대학생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충주의 한 공군부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하며 자신의 운행 기록을 조작한 운전경력확인서를 이용해 대형면허를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복무기간 중소형 차량만 운행했지만, 대형버스를 1만9천여㎞ 운전했다며 운행 실적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역 직후인 같은해 5월 10일 청주운전면허시험장에서 위조한 운전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뒤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그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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