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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부작용 Vs 국민 알 권리…'디지털 교도소' 논란 계속

범죄자 자세한 신원 정보 공개
청주서 체포된 고유정도 포함
"양형 낮다면 법 개정이 바람직"

  • 웹출고시간2020.07.20 21:09:06
  • 최종수정2020.07.20 21:09:06

인터넷 사이트인 '디지털 교도소'에 게시된 전 남편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7)의 신상 정보.

[충북일보] 온라인상에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를 둘러싼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무분별한 신상공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국민의 알 권리 등 다양한 여론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디지털 교도소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급부상한 인터넷 사이트다.

이 사이트의 목적은 악성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다.

해당 사이트는 'n번방', '손정우 사건' 등을 거치면서 입소문을 탔다.

'n번방' 운영자와 이용자들의 한정적인 신상 공개로 인한 국민 불안감과 사법부 판단에 대한 불만이 유명세로 이어진 셈이다.

이 사이트에는 성범죄 69명·아동학대 10명·살인 9명(중복 포함)의 신상이 공개됐다.

충북지역에서는 청주에서 검거된 고유정(37)의 자세한 신상 정보가 해당 사이트에 게시됐다.

이들의 신상을 누르면 사진은 물론 사건 경위와 거주지·나이·학력·관련 기사·재판 일정 등이 상세히 나열된다.

이를 본 일부 시민들은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신상공개를 해서라도 사회적으로 격리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포함해 정부·국회에 대한 불신이 낳은 결과물"이라고 지지의 목소리를 냈다.

문제는 무분별한 신상공개에 따른 부작용이다. 일각에서는 '인민재판'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잘못된 신상 정보가 게시되고, 재판 중인 피고인의 신상이 공개되는 등 신상 공개에 따른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한 경찰은 현재 대구지방경찰청을 주축으로 사이트 운영진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상 범죄 행위는 대부분 전국적인 사안이어서 수사 혼선과 업무효율성 등을 고려해 최초 수사 착수한 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안마다 법률 조항이 달라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디지털 교도소는 사법부에 의해 행위에 합당한 객관적 처벌이 아닌 무제한적 처벌로,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생겨난 병리현상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다"며 "사회적 합의에 따른 강력범들의 신상정보 공개를 불만을 가진 사람들끼리 임의적인 '신상털기'를 오남용할 경우 온라인상 사회적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형량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형량이 낮다면 법 개정을 통해 양형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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