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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근로자 '은밀한 계약'… 실업급여가 샌다

6개월 근로 후 퇴사 처리
구직급여 받으면서 근로
자발적 신고 없어 처벌 난항
6월 1조1천억 '사상최대' 지급
"최저임금 상승·코로나 여파 더 교묘해지고 횡행할 것"

  • 웹출고시간2020.07.20 21:08:23
  • 최종수정2020.07.20 21:08:23
[충북일보] "사장님도 좋고 저도 좋고, 1석2조 아닙니까"

청주 청원구에서 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54)씨는 최근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면접을 보러온 한 구직자는 A씨에게 "사장님의 금전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는 일을 제안해도 되겠느냐"며 채용과정에서 한 가지 특약사항(?)을 내 걸었다.

이 구직자가 제안한 것은 '6개월 간 일한 뒤 퇴직처리 하고, 향후 6개월 간 시간을 단축해 무급으로 일하면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또 6개월 간 일하는 과정에서 '월급'이 아닌, 주휴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 등을 계산하지 않은 '일급(일당)'으로 지급해도 좋다고 강조했다.

A씨로서는 나쁜 제안은 아니었다. 주휴수당 없이 6개월 간 직원을 고용할 수 있고, 또 향후 6개월은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A씨는 "순간적으로 '좋다. 그렇게 하자'고 답할뻔했다"며 "하지만 생각해보니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자는 얘기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 건 아닌 것 같아서 그 사람을 채용하지 않고 돌려보냈다"고 덧붙였다.

구직급여가 새고 있다.

일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통속이 돼 부정수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20일 도내 다수의 음식점업·편의점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에 부담을 느낀 사업주와, 그 상황을 이용하는 근로자로 인해 구직급여 부정수급이 횡행하고 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로 불리는 것은 '구직급여'를 의미한다.

구직급여는 실직전 18개월 중 180일(피보험 단위기간)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지급된다.

쉽게 말해 6개월 이상 근무한 뒤 사업주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일용근로자'는 90일 이상 일용근로했을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6개월 근무 후에는 사업주의 급여가 아닌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식으로 짬짜미가 이뤄지는 식이다.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했을 경우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다.

근로자는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을 전액 반환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에 대한 추가징수가 이뤄진다. 또 형사고발의 불이익도 받는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부정수급 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업주는 자신의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자진 신고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구직급여 부정수급을 찾아내기 힘든 이유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짬짜미를 통한 구직급여 부정수급 등의 이유로 국내 실업급여 지급액은 매달 급증하고 있다.

지난 6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천10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4천287억 원(62.9%) 증가했다. 지난 5월 1조162억 원으로 1조 원을 돌파한 뒤 '또' 최고치를 찍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6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 명(39.5%) 늘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71만1천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도내 한 편의점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해마다 오르면서 사업주들의 자금난이 심화됐다"며 "이는 '구직급여 부정수급'이라는 불법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업주를 양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다 최저임금 상승까지 겹치면서 짬짜미를 통한 구직급여 부정수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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