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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7.19 13:47:56
  • 최종수정2020.07.19 13:47:56
[충북일보] 보은소방서(서장 한종욱)는 화재 또는 재난상황 발생 시 소방차 긴급 출동로 확보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32조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위반 시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여전히 골목길, 이면도로까지 파고든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의 긴급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방서는 현장대원 등을 단속 공무원으로 지정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일반 군민들도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 사진 2장을 찍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방활동 골든타임 확보에 지장을 주고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바란다"고 말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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