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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균형발전 마중물 下. 쟁점과 방향성

"균형발전 측면 비수도권 배려해야"
지위·행정 권한 특례 등 주요 쟁점
대상지 16개 市 중 10곳은 '수도권'

  • 웹출고시간2020.07.16 20:52:15
  • 최종수정2020.07.16 20:52:15
[충북일보] 특례시의 지위와 행·재정 권한 특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정·자치 권한이 주어진다.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이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되는 만큼 지자체에 따라 연간 수천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많은 시들이 특례시 지정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다만, 특례시를 지자체의 종류로 포함할지 여부와 특례시 지정 기준으로 인구 규모를 어떻게 설정할지, 인구 외 추가될 요인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합리적인 선정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역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특례시 선정 기준의 가장 큰 쟁점은 '인구 규모'다. 당초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를 특례시로 정하자는 기준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 혹은 인구 2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자는 기준이 추가되면서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인구 50만 명 이상인 일반시는 16개다. 이 중 경기도 내에 있는 시가 10개(62.5%)에 달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더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를 반영하듯 다양한 특례시 지정 기준을 포함한 법안들이 제출됐다. 16일 국회 의원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특례시와 관련된 의원발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10건에 달한다.

이들 법안은 자신이 속한 지역구 사정에 따라 세부 내용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나, 대부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법안은 수도권·비수도권 또는 경기도 내외를 구분해 선정 조건을 달았다. 또 인구 50만명 이상, 도청 소재지를 선정 기준에 명시한 법안도 있다.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를 고려, 특례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례시를 지자체의 한 종류로 포함할 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정부안과 8개 의원안에서는 특례시를 기초자치단체의 종류로 포함하지 않고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행정명칭으로 사용했다. 때문에 특례시로 지정돼도 '○○특례시'로 명칭이 변경되지 않는다.

일부 의원안은 지자체의 종류에 특례시를 포함해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했다. 그러나 현재 특례시는 대도시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행정적 방편으로 논의된 것이어서 '도와 특례시', '특례시와 일반시' 등의 관계 정립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례시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현재 제출된 개정안들은 특례시란 행정명칭만 부여하고, 구체적인 특례시의 지위와 제공되는 자치권한의 범위는 명시하지 않았다.

정부안으로 제출된 개정안에서는 특례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특례시 지정에 따라 중앙정부나 도의 일부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될 경우에는 동시에 인력과 예산이 함께 이관될 수 있도록 재정 및 세제 개편이 요구된다"며 "향후 특례시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 법률로 제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례시 지정 기준과 관련해선 "비수도권에서는 인구와 더불어 행정수요를 유발하는 면적, 외국인수 등의 요인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특례시 지정에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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