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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균형발전 마중물로 上. 청주 등 16개市 도전장

84만 인구·도청 소재지… 지정요건 충족
국회 통과 남겨둔 정부안 규정 포함
행·재정적 권한 등 사회적 합의 맹점

  • 웹출고시간2020.07.15 20:06:26
  • 최종수정2020.07.15 20:06:26

편집자

청주시를 비롯한 전국 16개 기초자치단체가 특례시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 3일 국회에 인구 50만 명 이상의 일반시를 특례시로 정하는 규정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됐다.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 일정 규모 이상 대도시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법안이지만, 일각에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례시의 지위와 행·재정적 권한 특례 등에 대한 주요 쟁점과 방향성을 두 차례에 걸쳐 진단해 본다.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현황.

ⓒ 국회입법조사처
[충북일보] 특례시는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권한을 강화하고 위상을 높이기 위한 행정명칭이다.

그동안 인구 50만 명 이상을 포함한 인구 100만 명 이상 일반시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근거해 일부 행·재정 특례가 주어졌다.

지난 2013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 당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에 대해서도 일부 특례 규정을 마련하면서다.

인구 50만 명과 더불어 100만 명 이상인 시에도 특례를 인정한 것은 광역시와 유사한 수준의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들은 지위적 한계로 인해 막대한 행정수요뿐 아니라 지역발전 계획 수립과 추진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기초단체들이 광역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주민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특례시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지난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및 일정기준 이상 50만 명 대도시를 특례시로 정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안에 포함된 특례시 관련 규정을 보면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명 이상으로서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로 정했다.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안의 경우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특례시를 포함하지 않았고, 인구 100만 명 이상과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대한 행정명칭으로만 특례시를 부여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17개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지역 특수성을 인정해 법률로 별도의 특례를 지정한 경우가 있다.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가 여기에 해당된다.

전국의 일반시는 75개로, 지난해 말 기준 인구 평균은 32만 명에 달한다. 이 중 100만 명이 넘는 지역은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4곳이다.

인구 50만 명 이상 100만 명 미만인 지역은 청주를 비롯해 성남, 부천, 화성, 남양주, 전주, 천안, 안산, 안양, 김해, 평택, 포항 등 12곳이다.

이 중 도청 소재지는 수원(경기도청), 창원(경남도청), 청주(충북도청), 전주(전북도청)뿐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인구 84만 명의 도청 소재지인 청주시는 인구조건과 행정수요를 충족해 특례시로 지정될 공산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특례시의 지위와 행·재정 권한 특례에 대한 논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맹점으로 부각된다.

특례시를 지자체 종류로 포함할지 여부와 특례시 선정 기준으로 인구 규모를 어떻게 설정할지, 인구 외 추가될 요인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과제로 남은 셈이다.

일각에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려면 특례시 지정 조건에 수도권·비수도권을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구 50만명 이상, 도청 소재지를 지정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들과 행정수요가 비슷한 수준이지만 행정권한은 일반시와 동일하게 부여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재량권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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