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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조건 추가 완화

매출감소율 20→10%, 증빙불가 시 20만원→30만원 상향 지급

  • 웹출고시간2020.07.15 11:22:53
  • 최종수정2020.07.15 11:22:53
[충북일보] 제천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조건을 추가 완화한다.

시는 지난 4월 27일부터 고정비용의 일부(40만원)를 지원중이지만 지원조건에 따라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충청북도와 함께 그 조건을 추가 완화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기존과 같이 2020년 3월 31일 기준으로 충북 내에 사업장을 두고 2019년도 연매출이 2억 원 이하인 제천시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 이다.

다만 변경된 기준으로 2019년과 2020년 각각 3월 또는 4월 중 하나를 택해 전년 동기 10% 이상 떨어진 경우 신청이 가능토록 그 조건이 확대됐다.

하지만 점포 및 본인 사무실이 없는 업종과 유흥업소, 도박, 향락, 투기 등의 업종은 기존과 같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필요 서류는 신청서와 부가가치세신고 참고자료, 홈택스 내 기간별 매출합계표 등 입증이 가능한 매출 10% 감소 증빙자료가 있으면 된다.

또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존에는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 사업자의 경우에 한해 20만원을 지원했으나 추가된 완화 조건으로 연매출 2억 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증빙 없이 3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기존 5부제를 폐지해 기간 내면 언제나 신청 가능하며 오는 31일까지 신청하지 않은 사업주는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대표자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입구의 접수처를 이용하면 된다.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또는 일자리경제과(641-3850~4)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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