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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진폐재해자 목욕권 지원 사업 확충

진폐의증 및 만성폐쇄성질환자 목욕권 지급대상자 확대

  • 웹출고시간2020.07.14 11:26:07
  • 최종수정2020.07.14 11:26:07

이상천 제천시장이 제천시목욕협회와 진폐해자에 대한 목욕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보건소가 관내에 주소를 둔 진폐재해자를 대상으로 목욕권을 지급하는 '진폐재해자 목욕권 지원 사업'을 실시중이다.

보건소는 지난해 제천시목욕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만 65세 이상 의 진폐재해자에게 1회당 6천원 상당인 목욕권을 매월 2매씩 반기별로 지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진폐등급(1~13급) 판정자 외에도 근로복지공단 자격확인이 완료된 진폐의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COPD)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

목욕권은 광산진폐권익연대 제천지회장(백성기)의 협조 하에 광산진폐권익연대 제천지회 사무실 및 보건소 결핵실에서 신분증 확인 후 배부하고 있다.

신규 신청자는 시 보건소 결핵실에 사전 전화예약 후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 자격 확인이 완료되면 등록 후 수령가능하다.

단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기존 등록자들은 우편 및 문자로 안내받은 일정대로 진폐협회 사무실 또는 보건소를 찾아 목욕권을 수령해야 한다.

이 목욕권은 사용기한 내 제천시 관내 목욕탕에서만 본인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과거 산업역군으로 경제 발전에 기여한 진폐재해자에게 목욕권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규신청 및 기타 자세한 내용 문의는 제천시 보건소 결핵실(641-3248)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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