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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발의

풍수해 범위에 우박, 낙뢰 포함
농산물 가격하락과 자연재해로부터 국가책임 강화 추진 공약이행 추진

  • 웹출고시간2020.07.09 16:54:04
  • 최종수정2020.07.09 16:54:04
[충북일보] 미래통합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9일 풍수해의 정의 규정에 우박과 낙뢰를 추가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 상 풍수해의 범위에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만이 열거돼 있으나 자연재해에 하나인 우박은 제외돼 있다.

다만 현행법상에서 우박은 풍수해의 원인 중 '그 밖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해석해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그러나 농촌 현장에서는 우박과 관련한 농작물 피해 등이 다수 발생하면서, 우박으로 인한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 등 대책 수립을 위해 풍수해의 범위에 우박을 포함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박, 낙뢰 피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준비와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우박피해를 당한 농민들에 대한 실질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중순 충북 괴산에 갑작스럽게 쏟아진 우박으로 농작물 피해규모가 49만5천㎡(1만5천평)에 달했다. 이때 과수를 포함한 감자, 옥수수, 고추, 담배 잎이 찢어지는 등 농가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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