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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7.09 13:27:01
  • 최종수정2020.07.09 13:27:01
[충북일보] 충북도는 광·제조업체의 산업활동 및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2019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도내 종사자 10명 이상 근무하는 2천536개 광·제조업체로 조사결과는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과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조사항목은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연간 출하액 및 재고액, 영업비용, 디지털플랫폼여부 등 14개 항목이다.

조사대상 사업체에서는 통계법 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에 따라 통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성실하게 응답할 의무가 있으며,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통계작성 목적에만 사용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조사결과는 올해 12월 중 충북도 통계정보시스템(chungbuk.go.kr/stat > 통계정보 > 광업·제조업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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