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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1995년 6월 30일 이전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적용

  • 웹출고시간2020.07.09 13:13:01
  • 최종수정2020.07.09 13:13:01
[충북일보] 제천시가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

이 특별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 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법률 행위(매매·증여·교환·상속 등)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전, 답, 과수원)와 임야를 대상으로 하며 소송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5명의 보증(보증인 자격은 지침에 의거 선정)을 받아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내용조사 후 2개월 간 공고기간을 거친다.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고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증인 위촉은 법이 시행되는 2020년 8월 5일부터 시작된다.

시 관계자(민원지적과 부동산팀)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한시법인 만큼 1995년 6월 30일 이전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에 한한다"며 "소유자는 읍·면 및 동지역 등의 적용기준을 잘 확인하여 소유권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기간 내 적극적인 신청으로 개인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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