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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수산면 고명리 지적도 새로 그리기 한창

12월 말까지 현지여건에 딱 맞도록 경계 설정

  • 웹출고시간2020.07.09 13:24:24
  • 최종수정2020.07.09 13:24:24

제천시가 수산면 고명리 일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갖고 있다.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지적재조사 '수산고명1지구'에 대해 현황측량 및 임시경계를 설정하고 지난 8일 수산면사무소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조사는 '수산면 고명리 3번지일원 712필지'가 해당되며 오는 10월 중순까지 약70일간에 걸쳐 설정된 경계를 근거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입회하에 지상 표시 및 경계조정 작업을 한다.

특히 이번 사업지구는 2019년도 토지소유자 참여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지구' 공모 시 최고의 동의율을 기록, 1위로 선정된 지역으로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합의가 예상돼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완료가 예상되고 있는 지구다.

경계조정은 지상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현실경계를 우선해 설정하나 지상구조물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적 타당성 및 권리면적을 반영해 인접 소유자간 합의에 의한 경계조정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코로나19'의 예방방지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손소독제 및 마스크를 비치, 체온관측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건강관리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효율적인 경계설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인접 소유자간 합의를 각별히 당부드린다"며 "아울러 경계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시에는 조정금 납부·지급 사유가 발생하니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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