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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유가보조금 받는 화물차 불법 운임 '활개'

운임비 낮게 책정, 생계 위협
지역 건설중기 업계 타격

  • 웹출고시간2020.07.09 11:20:32
  • 최종수정2020.07.09 11:20:32
[충북일보] 충주지역에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는 영업용 화물차들이 불법 운임을 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지역 건설기계 중기 덤프트럭 업계에 따르면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는 전국 진개덤프(덤프형 화물) 화물차들이 충주지역 골재장이나 석산에 투입돼 골재나 토사 등을 탑재해 운송 운임하고 있다.

지역 업계는 서울, 경기도, 전라도 등 전국 진개덤프 화물차들이 지역 내 골재장과 석산 등에서 운임비를 낮게 측정해 운송 작업을 하고 있어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지역 건설중기 업계 관계자는 "전국에 있는 진개덤프들이 지역 내 석산이나 골재장까지 들어와 활개를 치고 있다"면서 "특히 이들 차량들이 운송 운임비를 낮게 측정해 영업을 하고 있어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들 진개덤프는 새벽이나 이른 아침 시간대와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단속을 교묘하게 피해 운송을 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에 단속을 해달라고 민원도 수차례 넣어봤지만 실질적인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4년 1월 20일 이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신규허가 또는 증차를 받은 진개덤프 차량은 폐기물처리 등을 운반할 수 있게 허가된 차량이다.

골재 또는 토사 등을 불법 운송하는 경우 적발 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기계 중기덤프트럭은 주황색 번호판을 달고, 자갈 모레 돌덩이 등 건설자재를 운반하도록 돼있다.

반면 진개덤프 차량은 노란색 번호판으로 유가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골재나 토사 등을 탑재해 운반하면 불법이다.

건설중기 한 기사는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 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역 건설기계 노동자들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쳐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충주시 관계자는 "정황한 상황을 파악해 단속을 벌이겠다"고 답변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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