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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7.09 10:46:36
  • 최종수정2020.07.09 10:46:36
[충북일보] 옥천군은 7월부터 '결혼정착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군에서 실시하는 인구 전입시책 사업 중 하나로, 옥천에 거주하거나 전입하려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다.

군은 2019년 12월'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2억 원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자 기준은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가 모두 계속해서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9~49세의 남녀다.

지원 금액은 한 부부당 500만 원이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후 최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 경과 후 300만 원을 지급한다.

단, 혼인신고 후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타 지자체로 전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내 주소 유지가 필수조건이다.

재혼인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부부 모두 결혼정착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최근 늘어나는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국적 취득 후 1년 뒤 최초 신청이 가능하다.

옥천군에서는 이 정책을 통해 결혼을 앞둔 많은 예비부부가 관내로 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옥천군 관계자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함은 물론, 청년층의 인구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구를 늘리고 청년이 정착하기 좋은 옥천을 만들어감으로써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며, 각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옥천군은 인구증가를 위해 1부서 1특화사업 시행으로 결혼정착금 지원, 청년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각종 전입 장려금, 청년 소상공인 지원, 귀농 귀촌 지원 등 인구 증가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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