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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특례시 지정 가능성… 권한·혜택은

국회 통과 앞둔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분권 염두에 둔 행정권한 촉각
道 예속 유지… 재정특례 논의 등 과제

  • 웹출고시간2020.07.08 20:22:20
  • 최종수정2020.07.08 20:22:20
[충북일보]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후 주어질 권한과 혜택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도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인구 84만명의 도청 소재지인 청주시는 인구조건과 행정수요를 충족해 특례시 지정이 확실시된다.

다만, 지정 이후 어떤 권한을 부여할지는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맹점으로 남는다. 행안부도 특례시의 특수성을 인정, 그 위상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라고만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도 특례시 지정 기준 등에 대해서만 명시됐을 뿐 구체적으로 특례사무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광역시에 버금가는 권한과 혜택이 주어질 가능성은 낮다.

광역시가 되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록세 등 도세가 시세로 전환되지만 특례시의 경우 다를 수 있다.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더라도 광역시와 달리 충북도로부터 독립이 이뤄질 수 없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측면에서 향후 특례시에 부여될 행정권한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1999년 이후 20여년간 변화가 없어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확대가 절실하다는 점도 특례시 권한·혜택 확대 여론에 힘이 실릴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로선 특례시에 어떠한 권한과 혜택이 주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분권특별법 개정안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인구 100만명 이상을 전제로 한 특례사무에는 일반시에서 특례시로 될 경우 부시장과 3급은 각각 1명에서 3명으로, 지방연구원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지방채 발행이 가능해지고, 건축에서 도지사 승인 규모는 21층·연면적 10만㎡ 이상에서 51층·연면적 20만㎡ 이상으로 확대된다.

택지개발지구와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권자는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바뀌고, 농지의 전용허가는 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장관에게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청주를 포함한 전국 11개 시의 단체장들로 구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8일 '인구 50만 대도시 특례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어 특례사무 등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50만 대도시 특례확대 연구용역'은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50만 대도시 특례를 인정하는 사무가 확정된 후 행정 수용의 증가와 다양성 속에서 인구 50만 대도시에 필요한 특례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전국협의체로 인정 △3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이양 △도시기본계획 절차 간소화 △등록면허세 시세전환 등 재정특례 확대 방안 △행정기구 설치기준 확대 △시정연구원 설립 요청 등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어야 할 사무의 필요성과 시행방안에 대한 집중논의가 진행됐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청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향후 재정특례 등 특례사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특례시의 권한과 혜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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