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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7월 정기분 재산세 155억 원 부과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 웹출고시간2020.07.08 16:54:10
  • 최종수정2020.07.08 16:54:10
[충북일보] 음성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8일 음성군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총 부과액은 154억9천4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총 부과액보다 6억6천100만 원(4.45%)이 늘어난 금액이다.

증가 요인은 신축 건축물 증가와 건축물 신축가격이 ㎡당 71만 원에서 73만 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매년 6월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다.

주택은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과세한다.

이달에는 주택분과 상가 등 일반 건축물분을,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2분의1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기한 내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 불이익을 받는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달 도입한'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통해 전자납부번호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도입한 납세고지서 활자 크기 확대와 주요 내용을 중앙에 배치한 실버 맞춤형 납세고지서를 올해도 적용했다"며, " 주민들에게 편리한 세무서비스 제공과 공정한 조세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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