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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장사시설 운영 조례 일부 개정

매화공원 내 묘지 개장 땐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 웹출고시간2020.07.07 17:06:02
  • 최종수정2020.07.07 17:06:02
[충북일보] 청주시가 장사시설인 가덕매화공원의 공설묘지를 축소해 시민 휴식공간으로 환원하기 위해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개정 내용은 상당구 가덕면에 있는 매화공원 공설묘지의 단계별 축소를 위해 묘지 개장 시 장사시설(화장·봉안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또 공설 장사시설이 설치된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봉안당 유골안치단의 위패 기준을 현실화했다.

국가의 장사정책에 따라 무연고자 유골의 안치 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했다. 국가보훈대상자(희생·공헌자)의 공설 봉안시설 이용 땐 거주기간을 완화해 예우를 다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된 장사시설 관련 조례는 오는 17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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