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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서 5년새 농산품 원산지 표시 위반 1천162개소 적발

7만8천여개소 중 1.5%
전국 평균 적발률은 1.6%

  • 웹출고시간2020.07.07 16:23:47
  • 최종수정2020.07.07 17:05:40
[충북일보] 충북 도내에서 최근 5년간(2016~2020년 5월) 농산품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1천162개소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조사가 이뤄진 업소는 7만8천283개소로 적발률은 1.5%다. 전국 평균 적발률 1.6%보다 낮은 수준이다.

7일 미래통합당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농산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아(미표시) 적발된 업소는 총 1만7천398개소다.

조사가 이뤄진 업소는 총 110만6천542개소다. 전국 평균 적발률은 1.6%다.

연도별 적발률은 2016년 1.7%, 2017년 1.7%에서 2018년 1.4%로 낮아졌다. 2019년은 1.5%로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5월까지 1.9%로 최근 5년새 가장 높은 적발률을 나타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5년 평균 적발률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4.2%)다. 이어 광주(3.7%), 서울(2.7%), 대전(2.4%) 순이다.

충북은 1.5%로 전국에서 10번째로 높다.

이 기간 적발된 업소 수만 놓고 보면 경기가 2천404개소로 가장 많다. 충북은 1천162개소로 전국에서 8번째로 많다.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총 16억8천만 원이다.

경기가 2억7천만 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강원 1억9천만 원, 경남 1억6천만 원, 서울 1억5천만 원 순이다.

충북은 1억4천743만9천 원으로 전국에서 5번째로 많다.

김 의원은 "원산지를 표시하는 목적은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것에 있다"며 "최근 안심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인식 수준과 관심이 높아진 만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 의무절차를 위반한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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