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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충북도의회서 농민수당 협상 진전 이루나

전반기 도의회서 농민수당 합의 무산
농민단체, "7월 회기 중 농민수당 논의해야" 촉구
후반기 산언경제위, 협상에 강한 의지 보여

  • 웹출고시간2020.07.07 20:59:28
  • 최종수정2020.07.07 20:59:28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 회원들이 7일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11대 후반기 도의회에서 농민수당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도내 농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는 7일 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2만4천128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11월 도에 농민수당 청구인서명 명부를 제출했다.

이들이 발의한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농업경영체에 연간 120만 원(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조례안은 지난 4월 도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농정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재논의 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가 농민수당을 지급한 재정여력이 없다며 농민수당 도입에 난색을 표했고, 농민단체들이 농정협의체 구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농민수당은 후반기 도의회 현안으로 넘어왔다.

이에 농민수당 추진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도의회는 언제까지 집행부의 눈치만 볼 것인가. 도의회는 더 이상 농민단체에게 집행부와 협의하라고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7월 회기 중에 반드시 농민수당을 논의해야 한다"고 도의회를 압박했다.

또한 이들은 "농민수당에 소요되는 예산이 결코 소액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기존 농업예산을 조정해서 농민수당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며 "도가 최근 '충북형 뉴딜사업'을 편성하는 저력을 보여 줬듯이 농민수당 조례에도 그런 결단과 신속함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농민단체의 요구에도 도는 '현실적으로 농민수당 지급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소관 위원회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이 협상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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