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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코로나 재 확산에 무더위 기승 예고

충북교육청 폭염특보 시 단축수업·휴업 검토
학생 체육·야외활동도 금지 지시
코로나19 폭염대비 공공요금 16억 원 추가 지원

  • 웹출고시간2020.07.07 17:54:31
  • 최종수정2020.07.07 17:54:31
[충북일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올여름 무더위까지 겹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충북도교육청이 단축수업 등 폭염 대응책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7일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학생 체육활동 등 야외활동을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단축수업과 휴업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발송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폭염특보는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로 나눠진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으로 2일 이상 지속될 경우이며, 폭염경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으로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발령된다.

폭염주의보단계에서는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의 운동·실외학습 등 실외활동과 야외활동을 금지하고 기상상황에 따라 교육장, 학교(원)장은 단축수업을 검토할 수 있다.

폭염경보단계에서는 유·초·중·고·특수학교 야외활동 금지와 단축수업 검토 외에 기상상황에 따라 등·하교시간을 조정하거나 필요시 휴업까지 검토하도록 했다.

폭염취약계층의 경우는 여름철 폭염특보 발령 시 무더운 시간대인 오후 1시~오후 5시 체육활동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 학교 발열감시 활동을 할 때는 등교 학생 발열감시 이동 동선을 따라 천막 또는 가림막 등을 설치해 실외 온도 영향을 받아 체온이 높게 측정되는 경우를 대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생 이동 동선을 고려해 2~3곳에서 동시 발열검사를 실시, 학생들이 실외에서 장시간 머무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폭염시기 감염병 예방 접종, 휴업 시 맞벌이 부부 자녀 학습권 보호 대책 수립, 폭염 시 교복 대신 간편 복장 착용(생활복·체육복) 등 폭염 피해 예방 행동 요령도 안내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상황과 코로나19 감염예방 지침 등을 고려해 폭염재난에 대한 탄력적 대응도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 공·사립 각급학교에 폭염대비 공공요금을 16억여 원을 추가 지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건강 파악, 학교 급수·급식 위생 철저 관리, 전기 과부하 대비 점검, 실내 적정 냉방온도 유지, 탄력적 냉방기 운영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했다"며 "도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4개월간을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대비 TF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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