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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장애인복지법' 대표 발의

"청각·언어장애인 환자 위한 의료기관 수화통역 서비스 확대"

  • 웹출고시간2020.07.07 10:57:55
  • 최종수정2020.07.07 10:57:55
[충북일보]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인 이종배(충주) 의원은 7일 국·공립 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그 밖의 의료기관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 환자의 경우 의료서비스 이용 시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증상 등에 대한 환자의 의사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많다.

이 같은 의사소통 오류는 자칫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청각·언어 장애인 환자를 대상으로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농아인협회 등이 의료기관에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협회의 업무과다 등으로 인해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의원은 "청각·언어장애인 환자들을 위한 의료기관 수화통역 서비스 확대로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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