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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7.07 10:54:17
  • 최종수정2020.07.07 10:54:17

증평군이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CCTV를 통한 단속을 실시한다.

ⓒ 증평군
[충북일보] 증평군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

군은 고정식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10분 간격으로 실시한다.

저학년 어린이의 하교시간을 고려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점심시간대(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군은 행정예고 기간과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24일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도 실시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어린이보호차량, 통학차량, 학부모 ·교직원 차량도 주민신고제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내달 3일부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를 주민신고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을 새로 추가 했다.

군 관계자는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린다"고 말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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