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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한달간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670건 적발… 전년比 사망자 400% 감소

  • 웹출고시간2020.07.06 17:02:05
  • 최종수정2020.07.06 17:02:05
[충북일보] 충북경찰이 6월 한 달간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670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싸이카 순찰대와 교통외근·교통범죄수사팀·제1기동대 등 경력을 투입해 합동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신호 위반 200건·인도 주행 51건·무면허 1건·끼어들기 등 기타 418건을 단속했다.

이 기간 이륜차 교통사고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4.1%, 사망자 400%, 부상자 24.8%가 각각 감소하는 등 큰 효과를 거뒀다.

경찰은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한 음식·생필품 배달이 늘자 이륜차 단속을 진행했다.

현장 단속을 비롯해 도주 이륜차에 대해서는 캠코더 채증 후 범법처리 및 사후단속을 병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전국 이륜차 집중단속에 맞춰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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