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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업소에 '휴업보상금' 지원

업소당 50만 원씩 지급…오는 15일까지 신청 접수

  • 웹출고시간2020.07.06 13:13:26
  • 최종수정2020.07.06 13:13:26
[충북일보] 괴산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한 집중 관리업소에 '휴업보상금'을 지원한다.

이번 휴업보상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23일부터 5월5일 기간 중 연속 5일 이상 휴업한 업소를 대상으로 50만 원씩 지급한다.

지원 대상 업종은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PC방) △유흥시설(유흥업소·단란주점)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체육도장·당구장·줌바댄스·골프연습장) 등이다.

대상 업소는 오는 15일까지 휴업보상금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된다.

신청 희망업소는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카드매출기록, 휴업 증빙자료 등을 소관부서를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이차영 괴산군수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동참해 준 업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에 지원하는 휴업보상금이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업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www.goesan.go.kr)에서 확인하거나 업종별 관리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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