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0.07.05 14:10:41
  • 최종수정2020.07.05 14:10:41
[충북일보] 진천군이 환경부 기준을 벗어난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사용하는 가정이나 식당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 유통과 사용 근절 홍보에 나섰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큰 지장을 주고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다.

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현수막, 전단지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 관내 주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계도·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일반가정에서 판매·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찌꺼기의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제품이어야 한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음식물 분쇄기에는 등록번호, 모델명, 인증일자, 사업기관 등의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꼭 확인 후 제품 구입해야 한다"며 "인증제품의 경우라도 설치된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 개조나 변조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주의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