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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제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제천 시민들 위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도
제천시의회 주영숙·이정임 의원 각각 발의

  • 웹출고시간2020.07.05 13:35:18
  • 최종수정2020.07.05 13:35:18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 주영숙 의원

[충북일보]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 내의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평화통일에 대한 지역여론 수렴 등 협의회의 기능과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등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 의원은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순풍을 타던 남북관계가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다시 경색된 가운데 시민을 중심으로 평화통일의 흐름을 만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증진 및 공동번영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시민과 함께 통일시대 기반을 만들어가는 통일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산업건설위원원장 이정임 의원은 폭염으로부터 제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 피해 예방 계획 수립, 폭염 취약계층 지원 등 폭염 피해 예방에 대한 사항을 담은 '제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매년 여름철 폭염으로 노인, 장애인 등 폭염에 취약한 분들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 조례를 통해 폭염으로부터 제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제정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 두 조례안은 지난 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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