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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재추진 …정부안 국회 제출

일정기준 이상 50만 대도시 '특례시' 명명 포함
시·도의회 독립성 강화 …직원 임용권 의장에 부여
대통령-시·도지사 간 간담회 제도화

  • 웹출고시간2020.07.02 17:49:15
  • 최종수정2020.07.02 17:49:15
[충북일보]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과 일정 기준 이상 5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로 넘어갔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안',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 5개 법률 제·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제출 후 국회 임기만료로 인해 자동폐기 되었던 법안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 불경합성, 자기책임성의 사무배분 원칙을 신설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인구 100만 이상 및 50만 이상 대도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해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도 인정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제정해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도 제도화해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시·도의회 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의원의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근거도 담았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부의 조직·재무 등 자치단체의 주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예방하는 등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 시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을 제정해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민감사·주민소송과 함께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참여요건을 완화했다.

윤종인 차관은 "21대 국회에서는 획기적 자치분권을 위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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