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렘데시비르 등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 웹출고시간2020.07.02 17:44:43
  • 최종수정2020.07.02 17:44:43
ⓒ 뉴시스
[충북일보]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인 렘데시비르 주사,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액제 등 3개 제품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거나 재난대응·응급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추가 지정해 국가필수의약품을 기존 403개에서 441개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이번에 추가된 의약품은 렘데시비르 주사,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액제 등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3개를 비롯해 △심폐소생 시 사용되는 에피네프린 등 재난 대응 및 응급의료 관련 의약품 31개 △소아 항결핵제 등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 추천 의약품 4개로, 모두 38개다.

정부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족사태가 발생할 경우 식약처에서 특례수입을 승인하거나 국내 위탁제조 하는 등 적극적인 공급 안정화를 펼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알림→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