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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짚라인·모노레일 임대료 '너무 비싼가?'

보은군 시설 사용·수익허가 2차 입찰도 유찰
사업자들 예정가 10% 감액 3차도 관망할 듯

  • 웹출고시간2020.07.02 14:53:57
  • 최종수정2020.07.02 14:54:13
[충북일보] 속보=속리산 관광활성화를 위해 말티재 부근에 조성되고 있는 보은군의 짚라인과 모노레일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경쟁 입찰이 또 유찰됐다. <6월15·17일 10면>

보은군은 속리산면 갈목리 속리산휴양관광지 내에 설치중인 짚라인과 모노레일 시설을 민간에 임대하기 위해 지난달 3~15일 진행한 1차 공개경쟁 입찰에 이어 17~30일 실시한 2차 입찰도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고 2일 밝혔다.

보은군은 입찰참가 자격을 충북도내 사업자로 제한하고 짚라인 8개 코스 1천683m와 모노레일 866m, 캐빈 20인승 2량, 전망대를 포함한 승강장 3곳 등 쉼터에 대해 경쟁 입찰에 부쳤다.

1·2차 입찰 예정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연간사용료로 짚라인 9천854만8천 원, 모노레일 3억9천373만9천 원 등 총 4억9천228만7천 원이었다.

군에 따르면 청주의 A업체와 보은지역 B·C·D업체 등 4개 업체가 지난달 9일 사업설명회에 참여했으나 이 가운데 그 누구도 1·2차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 원인에 대해 입찰예정가가 너무 높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일반적으로 경쟁 입찰 예정가는 2차례 유찰 후 3차 입찰부터 당초 가격의 10%씩 감액된다.

군의 3차 입찰 예정가는 4억4천753만3천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예비사업자들은 이 가격마저도 타 지역 보다 월등히 비싼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3차 입찰에 응찰자가 나타날 지는 미지수다. 업계에서는 대략 3억 원대를 적정가격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격대의 예정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5차 입찰(3억6천986만2천원)에서나 가능하다는 얘기다.

보은군이 이때까지 입찰을 계속 진행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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