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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로 안전한 노후생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 전국 농·축협 취급
제3자 채권압류 금지… 수급자 권리 보장

  • 웹출고시간2020.07.01 16:52:21
  • 최종수정2020.07.01 16:52:21
[충북일보] 충북을 비롯한 전국 농업인들이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로 안전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공포에 따라 제3자의 채권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돼 있음에도 수급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돼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는 경우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돼 사실상 압류를 막기 어려웠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연금만 입금 가능하고 제3자의 채권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가 도입됐다.

이를 통해 농지연금 수급자의 권리를 보다 강력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는 개정 법령안 시행과 함께 전국 농·축협에서 취급될 예정이다.

월 최대 185만 원까지 농지연금 입금이 가능한 '농지연금지킴이'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된다.

전용계좌를 통해 연금수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공사와 농지연금약정체결 시 개설한 전용계좌로 연금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기존 가입자는 전용계좌 개설 후 공사에 계좌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농지은행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농지은행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은행의 맞춤형농지지원사업 중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대상이 확대되고,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대상 농지가 확대된다.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번 농어촌공사법 개정으로 고령농업인의 농지연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대상과 임대수탁 대상 확대로 농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임대 대상 농지 확대로 청년농 등의 영농정착과 농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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