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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넥스트폴리스 조성사업 난기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도의회 승인에
예정지 주민들 "재산권 침해"…재검토 및 제척 요구

  • 웹출고시간2020.06.29 20:22:28
  • 최종수정2020.06.29 20:22:28

청주 밀레니엄타운 내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청주 밀레니엄타운 인근에 추진 중인 충북개발공사의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주민 반대라는 난기류를 만났다.

토지 소유주와 주민 등 30여 명으로 구성됐다는 '넥스트폴리스 주민대책위원회'는 산단 조성 계획 전면 제고 또는 일부 편입 토지에 대한 제척을 요구했다.

주민대책위는 29일 보도자료를 내 "논의과정에서 도의회와 환경단체, 현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주장이 있었으나 충북개발공사 측의 강한 의지로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단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와 인근 주민들은 사업의 타당성을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주민 대책위는 "밀레니엄타운 경계에 설치된 시설물로 장기간 사유지에 대한 불이익을 장기간 받아왔다"며 "이제는 토지 수용으로 이중피해를 받게 될 처지에 놓여있다"고 호소했다.

충북개발공사는 밀레니엄타운 확장 개발을 통한 청주 북부권 활성화와 청주산단~청주테크노폴리스~오창과학산단을 잇는 첨단산업벨트 구축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청원구 정상·정하·정북·사천동 일원에 산업용지(68만㎡), 주거 및 지원시설용지(53만㎡) 등 총 189만1천574㎡(약 57만 평)를 공급할 예정이다.

사전절차격인 충북도의회의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 승인은 지난 24일 '채무 비율 200% 준수'를 조건으로 통과한 상태로, 충북개발공사는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산업단지계획승인 용역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산단 예정지인 189만1천574㎡는 지난 17일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이 진행 중이다.

공고기간은 7월 1일까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3년간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단 제한기간 내 산단으로 지정되면 개발행위 제한이 해제된다.

충북개발공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절차에 나선 것으로 지정 신청 당시부터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며 "향후 산업단지계획승인 용역 과정이나 산업단지 계획 수립 승인 신청 시 주민 의견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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