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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9월까지 연장될 듯

싱싱장터·종촌동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혜택 기간도
세종시, 코로나19 장기화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 웹출고시간2020.06.28 14:37:35
  • 최종수정2020.06.28 14:37:35

당초 6월말 끝날 예정이던 세종시내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과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시간' 확대 조치가 각각 9월말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사진은 최근 본격 개발되고 있는 나성동과 함께 세종시내 최대 상가 밀집지역인 도담동 모습.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당초 이달말 끝날 예정이던 세종시내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과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시간' 확대 조치가 각각 3개월 정도 연장될 전망이다.

세종시는 "지난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5차 상가활성화 TF(임시 조직) 확대회의'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조상호 경제부시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맡고 있는 행복도시건설청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본부 관계자를 비롯해 지역 상인회장, 코로나19 비상민생경제대책 위원 등 2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정차 단속 유예와 무료 주차시간 연장 제도를 9월까지 더 시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시는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시 산하 시설관리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조만간 방침을 확정키로 했다.

당초 6월말 끝날 예정이던 세종시내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과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시간' 확대 조치가 각각 9월말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사진은 세종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아름동 공영주차장.

ⓒ 최준호 기자
◇아름동·종촌동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기간 연장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은 당초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1시간 30분 동안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오후 2시까지로 1시간 연장됐다. 단 △조치원역~역전사거리 △한누리대로 전구간 △소화전 △횡단보드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인도(보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황색복선구역 등은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27일부터 세종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세종전통시장(조치원)과 싱싱장터 도담점 주차장의 무료 주차시간(처음 기준)은 '30분'에서 '1시간'으로 연장됐다.

또 '30분에 500 원'이던 싱싱장터 아름점과 종촌동 공영주차장은 같은 날부터 '1시간 무료'로 변경됐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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