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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도시→농촌 이주 인구 증가율, 세종이 전국 1위

귀촌인구 2018년보다 29% 늘어…전국은 6% 감소
귀농인구도 전국은 5% 줄어든 반면 세종은 22% 늘어
코로나19 여파, 세종 신도시 인구 증가율 둔화 우려

  • 웹출고시간2020.06.28 14:30:17
  • 최종수정2020.06.28 14:30:17

2019년 세종시의 귀촌인과 귀농인 증가율은 각각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세종시내나 다른 시도 읍면지역으로 이사한 사람이 2018년보다 크게 늘었다는 뜻이다. 사진은 세종시 장군면의 한 전원주택단지 모습.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국내 신도시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세종 신도시)는 외지에서 유입되는 인구 비율도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이 지역을 떠나 농촌으로 간 인구가 늘어난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행복도시는 올 들어서는 공급 부족에 따른 아파트 가격 급상승 등으로 인해 인구 증가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게다가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최근에는 인구가 밀집된 도시에 살기를 꺼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의 인구 증가율은 더욱 떨어질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작년 세종 출신 귀촌인,2018년보다 583명 늘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통계청이 최근 합동으로 '2019년 귀농어·귀촌인(歸農漁 歸村人)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귀촌인은 44만4천464명으로 2018년(47만2천474명)보다 2만8천10명(5.9%) 줄었다.

직전 거주 지역(출신지) 기준으로 전년보다 귀촌인이 늘어난 시·도(증가율)는 △세종(29.1%) △강원(6.7%) △대전(0.4%) △충남(0.2%) △제주(0.1%) 등 5곳 뿐이었다.

나머지 12개 시·도는 2018년보다 줄었다. 감소율은 △부산(14.8%) △충북(13.8%) △전북(8.3%) △서울·광주(각 8.0%) 순으로 높았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사한 사람이 세종 등 5개 시·도에서는 전년보다 늘어난 반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줄었다는 뜻이다.

세종시 출신 귀촌인은 2018년 2천2명에서 지난해에는 2천585명으로 583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4%에서 0.6%로 높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41.5%에서 40.7%로 떨어졌다.

전국에서 차지하는 수도권의 주민등록인구(외국인 제외) 비중은 2018년말 49.8%에서 2019년말에는 50.002%로 높아졌다. 따라서 수도권 집중도는 도시 인구가 전체 인구보다도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귀촌 사유는 △직업(34.1%) △주택(26.9%) △가족(24.8%) △건강(4.5%) △교통(2.7%) △교육(1.7%) 순으로 높았다.

따라서 세종의 경우 신도시에 살다 전원생활을 즐기기 위한 목적 등으로 다른 시·도나 세종시내 읍·면지역으로 이사한 사람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작년 귀농인 증가율은 세종·대전·충남 순

지난해 전국 귀농인(歸農人) 수는 2018년(1만2천55명)보다 551명(4.6%) 줄어든 1만1천504명이었다.

출신지 기준으로 전년보다 늘어난 시·도도 귀촌인과 마찬가지로 5곳 뿐이었다. 해당 지역(증가율)은 △세종(22.2%) △대전(7.7%) △충남(2.8%) △광주(2.6%) △대구(2.1%)다.

나머지 12곳은 모두 전년보다 귀농인이 줄었다.

연간 감소율은 △울산(16.0%) △제주(15.4%) △경남(10.7%) △강원(9.8%) △부산(9.2%) 순으로 높았다. 육지인이 대거 유입되면서 최근까지 세종에 이어 인구 증가율이 높았던 제주가 감소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점이 눈에 띈다.

세종 신도시에서 다른 시·도나 세종시내 읍·면으로 귀농한 사람은 2018년 54명에서 지난해엔 66명으로 12명 늘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귀농인과 귀촌인

귀농인은 동(洞)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읍·면(邑面)으로 이사한 뒤 △농업경영체 등록명부 △축산업 등록명부 △농지원부 등 3가지 장부 가운데 1가지 이상에 새로 등록된 사람을 일컫는다. 다시 말해, 농사를 짓기 위해(겸업 포함) 도시에서 농촌으로 간 사람을 말한다.

귀촌인도 기본 조건은 귀농인과 마찬가지로 '동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읍·면으로 이사한 사람'이다.

하지만 농사는 짓지 않는 경우(학생, 군인, 근무지 이동에 따른 일시적 이주자 등은 제외)가 해당된다.

도시·농촌 통합시인 세종시는 행정구역 상 전체 19개 읍·면·동 가운데 10개 읍·면은 농촌, 나머지 9개 동(신도시)은 도시로 분류된다. 따라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살던 은퇴 공무원 A씨(67·무직)가 조치원읍으로 이사하면 귀촌인이나, 신도시 어진동으로 이사하면 귀촌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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