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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조정대상지역 지정 논란 지속

주택법상 지정 조건·절차 따져보니 일부 미흡
'번갯불' 의견수렴도 모자라 깜깜이 심의 논란도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차관급 관료 10명 당연직

  • 웹출고시간2020.06.25 21:35:14
  • 최종수정2020.06.25 21:35:14
[충북일보] 정부가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이하 6·17대책)'이 발표되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청주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시키면서 실수요자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절차·요건

조정대상지역은 국지적 과열 확산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시장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토부 장관은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돼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결정 전 사전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절차는 △지정요건 설립 △국토부 장관의 광역시·도지사 의견 수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지정 결정 △공고 순이다.

지정요건은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돼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먼저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이면서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 △직전월부터 소급해 3개월간의 분양권(주택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지역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중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6·17대책 검토과정에서 청주의 물가 상승률은 -1.08%였지만 주택가격상승률은 0.67%였으며 전매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38.4% 증가했다. 시도별 주택보급률은 113.8%로 확인, 조정대상지역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 경쟁률은 기준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청주에서는 '탑동 힐데스하임'이 지난 3월 25~27일 분양됐는데 청약경쟁률은 84㎡ 는 1.92대1, 111㎡ 는 6.49대1, 129㎡는 3.18대1이었다.

그 이전에는 분양된 아파트는 '가경 아이파크 4차'로 지난해 12월 18~20일 분양됐다. 당시 청약경쟁률은 84㎡A가 93.87대1, 84㎡B가 47.50대1이었다.

◇부실한 의견수렴과 '깜깜이' 심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마지막 관문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려면 광역시·도지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충북의 경우 6·17대책이 발표되기 하루전인 16일 국토부가 도청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했다. 사실상 '국토부 장관의 광역시·도지사 의견 수렴' 절차였다.

본보 취재결과 도 관련 부서장은 국토부가 제시한 지정요건에 청주가 해당된다고 보고 '지정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고 담당부서 국장은 6·17대책 발표 이틀 뒤인 지난 19일 사후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지정과정에서 시·도 의견을 수렴한 것은 사실상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최종 관문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도 투명성·공정성·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국토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10명은 기획재정부 1차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2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다. 즉 25명 중 13명이 정부 입맛대로 거수기 역할을 하는 당연직인 것이다. 나머지 위촉직은 관련학과 교수나 연구원 등 민간이 참여할 수 있지만 비공개가 원칙인데다 대부분 서면으로 심의가 이뤄져 지역 실정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건이나 과정을 살펴보면 결국 갭투자를 노린 투기세력이 활개를 치고 난 후에야 대책이 나오는 구조"라며 "이번 6·17대책은 국토부가 부동산 규제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는 해명이 나온 뒤 이틀 뒤 발표됐다. 어떻게 정부 정책을 신뢰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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