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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6.25 16:33:39
  • 최종수정2020.06.25 16:33:39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가 25일 회원사와 협력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상호협력 법정윤리교육'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25일 청주오창호수도서관 대강당에서 회원사와 협력업체 임직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상반기 상호협력 법정윤리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기업윤리 및 준법경영, 건설품질·환경·안전관리, 건설업 관련 법령의 교육을 통해 건전한 원·하도급 협력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교육을 수료할 경우 종합건설업체의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에서 △PQ·적격심사 등 입찰 시 신인도 가점 부여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시 가산 등 교육지원 분야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준비했던 교육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도 "회원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다양한 실무교육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장 입장 시 체온 측정 △교육생간 적정거리 유지 △교육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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