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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귀농인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추진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구입자금 최대 7천500만 원 대출지원

  • 웹출고시간2020.06.24 09:57:42
  • 최종수정2020.06.24 09:57:42
[충북일보] 괴산군은 '2020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귀농인의 농촌정착과 농업창업을 돕기 위해 저금리로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만 65세(195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이하 귀농인이다.

또 최근 5년간 농식품부와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했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신청 접수 기간은 오는 7월 10일까지다.

군은 신청 접수 후 △사업계획 △추진의지 △영농정착 의욕 등에 대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면접을 통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구입자금은 최대 7천500만 원까지 대출지원을 한다.

대출조건은 연리 2%에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대출금액은 사업 대상자의 실적과 신용도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사업자로 선정되면 15년간 타 지역으로 이주할 수 없고,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귀농을 충실히 준비하고, 괴산에 정착할 지원자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에 많은 귀농인들의 관심과 신청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 귀농귀촌 홈페이지(https://www.goesan.go.kr/rfarm/index.do)에서 확인하면 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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