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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말 안들어"초등 1학년 '지옥탕'에 격리한 교사 벌금형

  • 웹출고시간2020.06.21 16:13:37
  • 최종수정2020.06.21 16:13:37
[충북일보] 수업 시간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지옥탕'이라고 이름을 붙인 빈 교실에 격리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여·47)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해 아동들의 진술을 볼 때 '지옥탕'이라는 이름이 아동에게 공포감을 일으킬 수 있다"며 "어린 나이를 고려하면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훈육 방법이 아닌 정서적 학대 행위"라며 "다만, 학대 행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제지하려는 의도로 이뤄졌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1학년 학생을 바로 옆 빈 교실에 8분여간 격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교실을 '지옥탕'이라고 부르며 학생들을 일정 시간 격리하는 공간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옥탕'의 이름은 동화책에서 따온 것일 뿐 학대가 이뤄진 공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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