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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라이트월드 투자자들, 충주시청 찾아 수일째 항의시위

"투자 권유 해놓고 영업권 박탈한 조길형 시장 사퇴하라"

  • 웹출고시간2020.06.21 13:27:32
  • 최종수정2020.06.21 13:27:32

충주시의 라이트월드 시유지 임대계약 해지에 반발한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이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충주시의 라이트월드 시유지 임대계약 해지에 반발한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의 항의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지난 17일 충주시청 앞에 천막과 현수막 등을 설치한 투자자들과 구국실천국민연합은 18~19일에도 조길형 충주시장 면담과 사용수익허가(시유지 임대계약) 유지를 요구하며 집단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충주 관광활성화를 위해 선의의 투자를 했는데, 조 시장은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해 영업권을 박탈하고 강제로 쫓아내려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투자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주시는) 온갖 미사여구로 투자자들의 마음을 현혹했고, 그 말을 믿은 투자자들은 2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했다"면서 "조 시장은 사용수익허가를 유지해 투자자들의 사업 수익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시는 재정투자를 검토하겠다며 투자를 독려했고 가설건축물 영업 승인도 해줬다"고 강조한 뒤 "조 시장은 투자자들의 투자금과 손해를 배상하고 시장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시는 2018년 2월 충주세계무술공원 내 공원부지 14만㎡를 5년 동안 임차하는 약정을 유한회사 충주라이트월드와 체결했다.

하지만 임대료 체납, 시설물 불법 전대 등을 이유로 이 약정을 지난해 10월 직권 해지했다.

라이트월드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시는 라이트월드가 시설물 등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회사가 예치한 6억5천만 원으로 행정대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라이트월드가 (시의)사용수익허가 취소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라이트월드 측의 주장을 궤변이라고 판단했다"면서 "투자자들이 라이트월드와 작성한 투자계약서에 향후 충주시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도를 넘어선 주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빛 테마파크 충주라이트월드는 2018년 4월 오픈했으나 투자유치 실패와 경영난 등으로 인한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항의 집회에 나선 투자자들은 1인 1억 원씩 총 200억 원을 투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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