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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국공유지 3.64㎢ 공원 조성 시간 벌었다

내달 1일 공원일몰제 시행 앞두고 실효 유예
청주 국·공유지 99% 239만5천㎡ 지켜

  • 웹출고시간2020.06.18 20:18:52
  • 최종수정2020.06.18 20:18:52
[충북일보]서울 여의도 면적(2.9㎢)보다 넓은 충북지역 국·공유지 3.64㎢가 향후 10년간 도시공원이 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오는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도시계획시설로 공원 부지에 포함됐던 국·공유지 에 대한 실효가 유예되면서다.

18일 국토교통부와 충북도에 따르면 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 는 실효를 10년간 유예하도록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공유지 의 전면 해제를 막을 수 있었다.

공원 기능을 상실한 국·공유지 에 대해서만 실효를 인정하면서 전국 실효 대상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중 국·공유지 는 총 94㎢로서, 이 중 97%인 91㎢가 2030년 7월 1일까지 10년간 실효가 유예됐다.

충북은 전체 384만9천889㎡(3.85㎢) 가운데 364만1천757(3.64㎢)는 오는 2030년 7월 1일까지 공원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결정 효력이 연장되게 됐다.

청주시의 경우 국·공유지 239만7천545㎡ 중 99.9% 239만5천758㎡가 실효 유예됐다.

옥천군(14만7천745㎡)과 괴산군(3만3천668㎡)은 공원 부지 전체를 지키게 됐다.

다만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공공청사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공원 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 △단독으로는 공원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등 법률에서 공원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명시한 국·공유지 20만8천132㎡는 공원 지정이 해제된다.

시군별 공원 부지에서 해제된 국·공유지 면적은 △청주시 1천787㎡ △충주시 7만8천624㎡ △제천시 1만5천877㎡ △증평군 1만8천857㎡ △진천군 2만4천655㎡ △음성군 1만787㎡였다.

당장의 위기는 넘겼지만, 공원 지정 실효가 도래하기 전 녹색공간 확보를 위한 국비 지원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실효되는 국·공유지 에 대해 "대부분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와 같이 개발이 제한되는 부지나, 경사가 가파르고 고도가 높아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지여서 실효되어도 난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이어 "소관부처에서 도로, 공공청사 등으로 이용할 계획이며, 향후 지자체와 함께 이용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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