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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간 비어가는 지자체… 미래 '암울'

정부 3차 추경안에 지방교부세 감액 반영
괴산·영동 지방세 1/3 삭감 예상
道 "당장은 지역개발기금 차입 해결…코로나 장기화 땐 재정악화 불가피"

  • 웹출고시간2020.06.18 20:22:10
  • 최종수정2020.06.18 20:22:10
[충북일보] 코로나19 여파로 국세가 줄면서 지방교부세 감액이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지방교부세 삭감이 반영되면서 각 지자체들은 마른 수건을 짜야 할 처지다.

지방교부세는 사용목적이 정해지지 않아 공무원 인건비부터 소규모 마을 숙원사업까지 자치단체가 형편에 맞게 사용하는 재원이다.

충북도와 각 시·군은 지역개발기금 차입 등을 통해 올해는 버틸 수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내년부터는 재정난을 고스란히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년에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올해 3차 추경안은 35조3천억 원 규모로 1·2차 추경을 포함하면 총 59조2천억 원에 이른다.

덩달아 국채 발행도 눈덩이가 됐다.

3차 추경 반영 시 올해 국채 발행 한도는 167조8천억 원에 도달했다. 지난해(101조7천억 원)보다 66조1천억 원(65%) 늘었다.

3차 추경에서 눈여겨볼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지방교부세 감액이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정부는 세입 예측치를 감액 경정하며 지방교부세 삭감을 3차 추경안에 반영했다.

지방교부세 삭감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후년(2022년)까지 정산해야 하는데 정부의 3차 추경안에는 삭감 전액을 올해 반영시켰다.

정부의 이같은 3차 추경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전국적으로 보통교부세 1조8천642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292억 원, 특별교부세 288억 원, 재난특별교부세 288억 원 등 총 2조 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액된다.

연구소 분석 결과 충북 본청은 280억 원 정도 감액될 것으로 분석됐다.

시군별 교부세 감소액은 △청주시 193억 원 △충주시 152억 원 △제천시 134억 원 △보은군 69억 원 △옥천군 71억 원 △영동군 86억 원 △진천군 49억 원 △괴산군 84억 원 △음성군 64억 원 △단양군 64억 원 △증평군 27억 원으로 추산됐다.

도내 군단위의 지자체 보통교부세 삭감 규모는 지방세 예산액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괴산군은 이번 추경으로 본예산 지방세의 34.1%가, 영동군은 33.3%, 단양군은 27.7%, 보은군은 26.3%가 감액된다.

교부세 감액으로 인한 재정난은 자체 재원이 풍족한 서울이나 경기 본청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들이 겪게 될 상황이다.

재정난이 우려되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올해 추경보다는 교부세 감액을 예산 편성단계에 반영할 수 있는 내년 또는 내후년에 반영할 것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 예산담당실 관계자는 "추경을 통해 감액되는 지방교부세는 지역개발기금 차입을 통해 당장은 해결할 수 있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국세 감소는 지속되거나 심화될 수 있어 향후 감소분에 대해서는 각종 현안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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