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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농지원부 일제정비

농지 불법임대·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11월 30일까지 2천131건 사실관계 확인

  • 웹출고시간2020.06.18 11:22:33
  • 최종수정2020.06.18 11:22:33
[충북일보] 보은군이 농지원부 정비를 통해 농지 불법임대차와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에 나선다.

군은 오는 11월 말까지 지역 농지원부 2천131건에 대한 일제정비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1천㎡ 이상의 농지나 330㎡ 이상 시설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농지소유와 이용실태를 관리하는 공적장부다.

농지원부는 농업인의 조합원 가입, 대출, 농업인건강·연금보험료 감면 실태 등을 확인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농지의 소유·임대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오류를 줄일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군은 올해 지역 80세 이상 고령농과 관외거주자의 실제 경작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농업인 사망말소, 중복작성 등 인적사항 변동사항과 임대여부 등을 사실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다.

농지원부 정비를 위해 군은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데이터베이스와 비교·분석하게 된다.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이에 대한 확인과 소명을 요구한 뒤 소명이 부족하면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실제 경작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농지원부 정비과정에서 불법임대 등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면 농지은행에 임대 수탁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확실한 불법임대 정황 자료가 있는 소유자는 특별 관리와 함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통해 농지의 소유·이용실태를 현실화하겠다"며 "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해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은 물론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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