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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족 월소득 208만원 이하 세종시민 생계급여 받는다

7월부터…현재보다 66만원 ↑,중위소득 30%서 44%로

  • 웹출고시간2020.06.17 14:44:35
  • 최종수정2020.06.17 14:44:35

세종시청 캐릭터

ⓒ 세종시
[충북일보] 다음달부터는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208만 9천639원(4인 가족 기준)이하인 세종시내 저소득층도 정부와 세종시가 주는 '생계급여'를 받는다.

현재 기준인 142만 4천752 원보다 66만4천887 원(46.7%) 높아지면서, 지급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

세종시는 "현재 중위소득(中位所得·전국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의 '30% 이하'로 돼 있는 생계급여 지원 대상을 7월부터는 '44% 이하'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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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한 2020년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은 월 474만9천174 원이다.

이와 함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세종시내 거주 기간은 '6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완화된다. 더 궁금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복지정책과(☎ 044-300-3343)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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